화학물질 안전교육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특별 안전교육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 요건을 충족합니다.
교육 대상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사용·보관·운반하는 근로자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책임자
- 화학물질 취급 현장의 관리감독자
- 사고 대응 요원 및 응급 처치 담당자
주요 교육 내용
| 법령 이해 | 화학물질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주요 내용 |
|---|---|
| MSDS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 해석, 경고표지 이해, 교육·게시 의무 |
| 취급 요령 |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올바른 취급 및 보관 방법 |
| 보호구 착용 | 유해성에 따른 개인보호구 선정 및 올바른 착용법 |
| 응급 대응 | 누출·화재·피폭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및 응급처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