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설현장에 근로자로 채용될 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 교육입니다. 교육 이수 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교육 대상
-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
- 건설업 최초 채용 근로자
- 기존 이수증을 분실·훼손한 자 (재발급 필요)
교육 시간 및 구성
| 총 교육시간 | 4시간 (법정 기준) |
|---|---|
| 산업안전보건법령 | 1시간 — 주요 법령 및 근로자 권리·의무 |
| 안전의식 제고 | 1시간 — 산업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 |
| 작업별 재해 유형 | 2시간 — 고소작업·굴착·철근·타설 등 재해 예방 |
이수증 발급 안내
- 교육 이수 즉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 이수증은 전국 건설현장에서 통용되며,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 분실 시 재발급 가능 (본인 확인 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