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FAQ
노동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들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거나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1:1 상담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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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신고는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
2.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진정
3.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 가능
진정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가 진행되며,
체불금액 확정 시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
임금 체불 신고는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
2.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진정
3.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 가능
진정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가 진행되며,
체불금액 확정 시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 (22:00~06:00):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관리감독자는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 (22:00~06:00):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관리감독자는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달분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센터에서 상담 후
고용노동부 신고를 지원해 드립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달분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센터에서 상담 후
고용노동부 신고를 지원해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다음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연차휴가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다음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연차휴가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연장근로 한도: 1주 12시간 (당사자 합의)
따라서 연장근로 포함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
특례 업종(운송·보건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연장근로 한도: 1주 12시간 (당사자 합의)
따라서 연장근로 포함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
특례 업종(운송·보건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병가는 법정 의무 휴가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병가 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운영됩니다.
업무상 질병·부상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일반 질병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 또는 회사 병가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가는 법정 의무 휴가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병가 제도를 두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운영됩니다.
업무상 질병·부상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일반 질병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 또는 회사 병가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2. 조사·심문 진행 (약 60일 소요)
3. 판정 - 부당해고로 인정 시 원직복직·임금 지급 명령
본 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해 드리며, 필요 시 공인노무사 연계 상담도 가능합니다.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경위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2. 조사·심문 진행 (약 60일 소요)
3. 판정 - 부당해고로 인정 시 원직복직·임금 지급 명령
본 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해 드리며, 필요 시 공인노무사 연계 상담도 가능합니다.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경위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의료기관에서 진료 (산재지정 의료기관 권장)
2.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3.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제출 (방문·우편·온라인)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료비·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사업주 도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산업재해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의료기관에서 진료 (산재지정 의료기관 권장)
2.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3.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제출 (방문·우편·온라인)
신청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료비·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사업주 도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네,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2018년부터 확대 시행)
▣ 인정 요건:
-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 일탈·중단이 일상생활 범위 내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친목 모임 참석 후 사고
- 개인 용무를 위해 경로 이탈 중 사고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셨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네,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2018년부터 확대 시행)
▣ 인정 요건:
-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 일탈·중단이 일상생활 범위 내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친목 모임 참석 후 사고
- 개인 용무를 위해 경로 이탈 중 사고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셨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내 신고: 회사의 내부 신고 절차 이용
2. 외부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3. 증거 확보: 녹음·녹화·카톡·이메일 등 기록 보관
사용자는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센터에서 익명 상담과 신고 절차 안내를 지원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내 신고: 회사의 내부 신고 절차 이용
2. 외부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3. 증거 확보: 녹음·녹화·카톡·이메일 등 기록 보관
사용자는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센터에서 익명 상담과 신고 절차 안내를 지원합니다. -
성희롱 피해 신고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 1차: 회사 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사업주 조치 의무)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 경찰·검찰: 형사 고소 (성추행 수준)
센터에서는 비공개 1:1 상담과 대응 방안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피해 사실 기록, 목격자 확보가 중요하니 가능한 자료를 보관해 주세요. -
성희롱 피해 신고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 1차: 회사 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사업주 조치 의무)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 경찰·검찰: 형사 고소 (성추행 수준)
센터에서는 비공개 1:1 상담과 대응 방안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피해 사실 기록, 목격자 확보가 중요하니 가능한 자료를 보관해 주세요.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예외: 일부 단시간·일용직은 가입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미가입 시 과태료 및 소급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며,
근로자도 본인 부담분을 소급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예외: 일부 단시간·일용직은 가입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미가입 시 과태료 및 소급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며,
근로자도 본인 부담분을 소급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퇴직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총 일수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20%)가 부과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
퇴직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총 일수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20%)가 부과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