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FAQ
노동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들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거나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1:1 상담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2. 조사·심문 진행 (약 60일 소요)
3. 판정 - 부당해고로 인정 시 원직복직·임금 지급 명령
본 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해 드리며, 필요 시 공인노무사 연계 상담도 가능합니다.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경위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2. 조사·심문 진행 (약 60일 소요)
3. 판정 - 부당해고로 인정 시 원직복직·임금 지급 명령
본 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해 드리며, 필요 시 공인노무사 연계 상담도 가능합니다.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경위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