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FAQ
노동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들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거나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1:1 상담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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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신고는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
2.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진정
3.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 가능
진정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가 진행되며,
체불금액 확정 시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
임금 체불 신고는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
2.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진정
3.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 가능
진정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가 진행되며,
체불금액 확정 시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 (22:00~06:00):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관리감독자는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 (22:00~06:00):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관리감독자는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달분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센터에서 상담 후
고용노동부 신고를 지원해 드립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월 209시간 기준 2,096,270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달분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센터에서 상담 후
고용노동부 신고를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