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본 교육 과정은 한국기초안전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의 성격에 따라 자율 수강형 온라인 강의 또는 Zoom 실시간 비대면 강의로 운영됩니다.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안전보건교육입니다. 한국기초안전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운영 방식
| 정기교육 |
온라인 수강 (한국기초안전교육원 홈페이지) 사무직·현업 근로자 대상. 지정된 기간 내 자율 수강 방식으로 진도율 기준을 충족하면 수료됩니다. |
|---|---|
| 관리감독자 교육 |
온라인 수강 (한국기초안전교육원 홈페이지)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자 대상.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 요건을 온라인 과정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
| 채용 시 교육 |
온라인 수강 (한국기초안전교육원 홈페이지) 신규 채용 근로자 대상. 근로 개시 전에 법정 시간만큼 온라인으로 이수합니다. |
법정 교육 시간 기준
| 정기교육 | 사무직 매 분기 3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분기별 분할 가능)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1시간 / 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정 대상에게 적용되는 특별 교육입니다. 강사와의 쌍방향 진행을 위해 Zoom 실시간 비대면 강의로 운영됩니다.
교육 운영 방식
| 특별안전교육 |
Zoom 실시간 비대면 교육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대상. 강사와의 쌍방향 진행을 위해 Zoom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운영합니다.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
Zoom 실시간 비대면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대리운전·보험설계 등) 대상. Zoom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
법정 교육 시간 기준
| 특별안전교육 |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16시간 이상 (단기 작업 2시간)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시 추가 시간 발생) |
주요 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수강 안내
- 온라인 과정은 한국기초안전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계정 등록 후 수강하시며, 진도율 기준 충족 시 자동으로 수료 처리됩니다.
- Zoom 비대면 과정은 지정된 일시에 배부된 접속 링크로 입장하여 실시간으로 수강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카메라 ON 을 권장합니다.
- 수강 신청은 본 센터 홈페이지 「교육신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한국기초안전교육원 안내 또는 Zoom 링크를 문자·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 법정 이수증은 과정 종료 후 수료 요건 충족 시 발급됩니다.